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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이 가능할까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028 작성일 2017-05-09 17:11 조회수 2466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캐나다 입국을 거절할 있는 입국 불가 사유(Inadmissibility)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건과 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테러 혹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있다고 판단 되면 입국은 거부되며, 비자 심사도 거절됩니다.


어느 국가이든 외국인에게 거주의 권리를 주는 영주권 심사와 단기 방문이라 할 지라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미래 범죄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과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수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범죄의 경중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알코올 농도가 0.05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 한 건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있을까 매우 염려하는 분도 있고, 폭력∙뺑소니 운전 등 3-4건 이상의 반복되는 범죄가 있어도 벌금 좀 낸 것뿐 이라며 가볍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 사면을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 함은 캐나다 연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도덕적으로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든 범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강간∙강도 같은 대인 범죄, 절도∙사기∙횡령∙공갈 같은 재산 상 범죄, 문서 위조∙위증∙뇌물∙세금포탈 등 기타 범죄 등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염려하는 속도 위반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 혹은 위반 기록은 수 차례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 비자 심사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 기록은 일부에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으나, 캐나다 비자 심사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 범죄가 18세 이전에 행해졌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면 신청을 하고도 거절이 난 케이스와 사면 과정 없이도 영주권이 승인 난 케이스들을 접하기도 하는데,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사면 신청이 요구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법률 코드에 의거하여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1건이며, 벌금 납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면 안심하고 바로 비자 신청을 해도 좋습니다. 또한 경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가 1건이며 10년이 지난 경우 대부분은 비자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은 캐나다 법이 기준이 되므로 한국에서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에서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캐나다 형사 전문 변호사나 사면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본인의 범죄 기록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심사의 핵심은 재범의 가능성이므로 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범죄의 고의성, 경중, 범죄 시 개인의 상황,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더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케이스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여 사면 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미미한 경범죄 한 건이 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면 신청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어필한다면 사면 과정 없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보다 구제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유괴∙성폭행∙살인 등은 사면을 통해서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선량한 일반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범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입니다. 단 한 번의 벌금형인 경우는 보통 구제받기 어렵지 않으나, 반복성을 보이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 이민의 입국 불가 사유 해소를 위한 사면 신청은 실제 법원을 통한 법률상의 사면 과정이 아니라, 범죄 발생 이후 뉘우치고 개선하여 미래 캐나다 거주 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캐나다 이민국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변화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 혹은 해당 전문가의 소견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면 관련 업무는 캐나다 이민 업무 중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캐나다 형법 전문 변호사 혹은 이민용 사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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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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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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