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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작성자 Timothy     게시물번호 11281 작성일 2018-02-12 14:25 조회수 1443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의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고 학비와 생활비등을 지출하고 부분장학금등등을 받았는데, 올해 세금보고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18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저에게 포함해서 (직계자녀) 처리해야할 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해서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고 동일한 환경하에 경험을 하신분들 또는 세무관련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 포함하는게 나은지 (제가 회사를 다니므로 소득이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독립해서 보고하는게 나은지.
2. 저에게 포함한다면 작년처럼 부양자녀처럼 처리하면 되는지요?
3. 별도로 독립해서 보고한다면 어떤점이 유리할런지요?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시민  |  2018-02-12 14:44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분 장학금은 별도의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에는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글쓰신분 밑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안하고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학비는
$5000불(Federal + Provincial 각각) 까지 자녀로 부터 transfer 받아 부모의 세금보고시 감세혜택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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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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