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한국인 시민권자(영주권) 부모의 아이 캐나다 태생 아이의 한국 시민권 관련
작성자 산마루     게시물번호 10374 작성일 2017-01-17 16:32 조회수 2535
안녕하세요.
한국인 시민권자 부모님 의 캐나다 태생 아기 자녀에 관해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관련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네요.

아기는 천상 캐나다 출생지라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한국 시민권도 신청 할 수도 있었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캐나다에서 이민 오신후 아기를 출산 하시고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신청 하신분 있으시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국 시민권 신청이나 출생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생활 고수 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나이모  |  2017-01-17 19:29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한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모가 한국인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기에 당연히 그 자식은 (서류상)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산마루  |  2017-01-17 20:08         

나나이모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명확하게 질문 글을 올리지 못한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저, 아빠는 영주권자 이고 배우자, 엄마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이의 한국
시민권 신청이 불가 한가요?

나나이모  |  2017-01-17 22:02         

아빠가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엄마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엔 부계혈통주의이고 아빠가 한국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호적에다 출생신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즉, 아이는 양국 국적을 가지게 되나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둘 중 한개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 안하던지 간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당분간 18세가 될 때까지는 자동말소가 유보되는 거지요.

산마루  |  2017-01-17 23:05         

나나이모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다음글 대학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글 친한 중국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 신부 화장을 부탁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CN Analysis - 2024 예..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캐나다, 주택 위기 극복 위한 ..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