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2010년 신규 이민자 28만636명
- 이민 역사상 최다 기록 -연방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공식 발표한 2010년 새 이민자 수는 총28만 63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당초 계획 24만~26만5000명 보다 약 6% 늘어난 수치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신규 이민자..
기사 등록일: 2011-02-18
주 정부이민(PNP)이 추세
연방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가장 많은 이민을 차지하였던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은 2000년도 52,120 가구에서 2009년도는 40,735 가구로 줄어 들었고 투자이민은 2000년 1,390 가구에서 2009년도에는 2,872 가구로 증가했다.캐나..
기사 등록일: 2011-02-11
캐나다, 미국과 출입국 공동관리 추진
캐나다와 미국이 양국 국경을 하나의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공동으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퍼 연방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국경 공동관리방안은 양국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수개월 ..
기사 등록일: 2011-02-11
설 연휴 맞아 한국 입국시 관세위반 속출
한국의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나 한국으로 들어가는 재외동포들이 면세 규정을 넘긴 선물을 반입하다 낭패를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관세청이 연휴기간 전후로 고가 사치품 반입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재외동포들이 흔히 혼돈하는 규정으로 택배화물과 입국..
기사 등록일: 2011-02-04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병역대상자)의 국적이탈신고 안내
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
기사 등록일: 2011-01-28
부모 초청 소득 기준 발표, 작년 보다 소폭 인상
캐나다 이민부는 7일 부모초청 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은 해마다 1~2% 상향 조정되어왔으나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예를 들어, 초청할 부모를 포함하여 6인 가족의 경우 5만2838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것이다. 가족 수를 계..
기사 등록일: 2011-01-14
이민법 바뀔 가능성 있다
-여당, 무면허 이민업체 처벌 강화--야당은 피해자 보상에 초점-이민 전문 변호사 데이드 코헨(David Cohen)은 내년 총선 여부에 따라 이민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헨 변호사에 의하면 “이민법 개정을 두고 여당은 이민 사기근절을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민)법 개..
기사 등록일: 2010-12-24
투자이민 접수 재개
-연방 투자이민, 퀘백 투자이민 12월부터-이민부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 조건 변경으로 그 동안 중단됐던 캐나다 투자이민이 12월부터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퀘벡 투자이민도 12월부터 재개 된다고 Desjardins 은행이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신청자격은 자산 증빙액은 80만..
기사 등록일: 2010-11-11
앨버타, 정부 외국인 근로자 정착금 지원
앨버타 노동부 장관 Thomas Lukaszuk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는 동안 앨버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정착을 돕기 위해 850,000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장관 의회보좌역을 맡고 있는 Theresa Woo Paw 주 의원이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
기사 등록일: 2010-09-09
해외에서 법 어긴 재외국민 여권 발급 제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소지-한국 외교통상부가 해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현지법을 어길 경우 한국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될 경우 사소한 범법을 이유로도 여..
기사 등록일: 2010-09-02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캐나다 생활수준 40년 만에 최..
  앨버타 소방관, 베네핏 없이 시..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