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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번호판 압수로 피해, 시 상대로 1백만 불 소송
“지자체 택시 조례 위반 사실 없어, 피해액 돌려내라”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소송을 제기한 하르짓 세로야(우)) 
캘거리 택시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던 남성이 캘거리 시에서 번호판을 압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1백만 불짜리 소송을 시작했다.
하르짓 세로야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 5개의 택시 번호판을 당시 총 $134,500을 주고 구매했으나, 시에서 이를 압수해 갔을 때는 각 번호판의 가치가 20만 불에 달했다고 전했다.
세로야의 소송장에 의하면, 시의 번호판 허가 폐기 결정은 지난 2014년 4월에 그가 요금을 받고 택시 회사들이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지자체 택시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으나 원고는 단 한 번도 요금을 받고 번호판을 대여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시의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송장에서는 “원고는 번호판을 압수당한 후, 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시에서는 번호판 5개를 보상이나 반환의 조건 없이 모두 Associated Cab Ltd.로 이체시켰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소송장에서는 Associated Cab Ltd.를 피고로 명시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적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로야는 1백만 불의 손해배상 외에 “번호판을 Associated Cab Ltd.로 이체시킨 것은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시에서는 1,884개의 택시 번호판이 발급되었거나 발급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캘거리시의 택시 번호판은 한때 큰 인기를 끌었으나,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며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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