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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트레일러 위에 개 묶어 차 달린 주인 벌 받는다
소셜 미디어에 올려진 사진으로 논란 불거져
(사진 : 캘거리 선, 앞의 차에 줄로 묶인 평판 트레일러 위에 개를 줄로 묶어 둔 상태로 차를 몰고 간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다.)  
개가 차에 묶인 트레일러 위에 줄로 묶인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달군 후 40대 개 주인이 기소를 당했다. 지난 10월 28일, 큰 개가 평판 트레일러 위에 줄에 묶여 타고 있는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다. 이 사진을 보면 앞 차에 묶인 트레일러의 데크 위에서 몸을 움츠린 채 타고 있는 큰 개가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 토요일, 40대의 록키 뷰 카운티의 주민, 볼로디마이어 아이로덴코는 자수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시와 주 그리고 형법에 의한 다수의 벌에 처해질 상황이다.
차로 몰고 가거나 옮겨지는 동안 동물에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야기시킨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은 기소가능한 위법행위이며, 아이로덴코의 유죄가 발견되면 2년의 징역형에 직면할 수 있다.
캘거리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브래드 니콜스는 레온베르거로 보이는 그 개는 주인에게서 데려와 지금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개 주인은 동물의 이름이나 종을 밝히지 않았다. 개는 잘 지내고 있다. 솔직히 이번 범죄로 인해 육체적 고통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이는 행위의 무모함과 연관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평판 트레일러 위에서 개를 운송하는 것은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추운 날씨엔 더 그렇다고 그는 말하며,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와 캘거리 경찰과 록키 뷰 카운티 공무원들과 공조하여 성공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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