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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종신 임대 규정 강화 - 일부 노인들, 50만 달러 가입비 상환 수년 동안 기다려
CBC 
앨버타 UCP 정부는 앞으로 수십만 달러의 종신 임대 주택 가입비 환불을 기다려야 하는 종신 주택 계약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현재 앨버타에서 규정되지 않는 종신 임대 모델에 따르면 주민들은 월 비용이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많은 가입비 미리 지불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모기지 규모의 가입비에서 새 거주자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모델은 새로 통합된 Alberta Life Lease Protection Society를 포함하여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일부 노인층에서는 최대 50만 달러의 상환을 거의 3년 동안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종신 임대 보호 개정법(Bill 12)이 통과되면 종신주택 측은 임대 종료 후 180일 이내에 가입비를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자 벌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기존의 종신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Service Alberta와 Red Tape Reduction의 데일 넬리 장관은 월요일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종신 임대가 주에서 실행 가능한 주택 옵션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넬리 장관은 오랫동안 임차인들의 우려 사항을 듣고 종신 주택 측 및 임차인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종신 임대 산업을 주의 소비자 보호법의 관할 하에 두게 될 것이다.
해당 법에 따라 종신 주택측은 최대 10만 달러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은 30만 달러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앨버타 종신임대보호협회(Alberta Life Lease Protection Society) 카린 다울링 회장은 월요일 기자들에게 95세의 시어머니와 그 가족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울링 회장은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있으며 법안에는 대출금을 신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짐 캐리(Jim Carey) 부회장은 에드먼턴 부동산 개발업체인 크리스텐슨 그룹(Christenson Group of Companies)으로부터 총 5,500만 달러에 달하는 종신 임대 가입비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161 가구가 있으며 정부는 운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캐리 부회장은 말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은 그들이 “끔찍한” 주택 모델을 유지하여 이익을 보려는 운영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캐리 부회장은 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다르지 않으며 이자 지불 벌금은 "지불 불능이 발생할 때 까지만 연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넬리 장관은 현재 Christenson Group of Companies와 관련된 법원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앨버타 NDP 서비스 비평가 Parmeet Singh Boparai는 이 법안이 수백만 달러의 종신 임대 계약에 묶여 있는 앨버타 주민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이 미래 뿐 아니라 현재의 종신 임대 계약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입법부에서 논의 없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앨버타 전역에 걸쳐 종신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업체는 22개이며, 5개는 영리, 17개는 비영리입니다. 정부 관리들은 얼마나 많은 앨버타인들이 종신 임대 계약에 따른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지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었다.
앨버타 노인 및 지역사회 주택 협회의 James Nibourg 회장은 월요일 협회가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종신 임대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투자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10일안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넬리 장관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비의 일부를 보증 채권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잠재적인 규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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