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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사망케 한 개 3마리 주인 벌금형 - 벌금 18,000 달러 및 15년간 애완동물 금지
캘거리 헤럴드, 바가릭 
지난해 캘거리에서 개 3마리가 86세의 여성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과 관련해 개의 소유주, 데니스 바가릭에게 18,0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사 고드 웡은 바가릭에게 향후 15년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역시 금지시켰으며, 개를 키우는 이들에게 개가 풀려나는 것과 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가릭은 애완동물 소유 책임 조례에 따라 자신의 애완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도록 허용한 것과 그의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3마리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바가릭의 개 3마리는 지난 2022년 6월 5일 그의 집 뒷마당에서 탈출해 정원일을 하던 베티 앤 윌리암스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날 바가릭의 변호인은 바가릭이 책임있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서 애완동물 소유 금지는 단순한 징벌이며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웡은 이 바가릭은 책임 있는 개 소유주도 아니며 법은 억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웡은 바가릭의 개 3마리는 모두 커뮤니티에 위협이 됐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3마리의 개는 모두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윌리암스를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도 2마리가 맞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웡은 바가릭은 2월에 3마리 중 1마리를 안락사시키는 것에 동의했으나 남은 2마리의 개에 대해 안락사를 진행하려는 시와 여전히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바가릭은 처음부터 3마리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검사는 웡에게 남은 2마리를 위험한 개 법에 따라 안락사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웡은 이와 관련된 재판은 다른 날짜로 미루겠다고 답한 상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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