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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거래 시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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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스토킹, 날치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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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 김남현 경찰영사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스토킹 당하는 정신적 피해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생활하다 귀국하게 된 여성 A씨는 지난 1월 초순 쓰던 물건을 팔기 위해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 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연락처로 휴대전화 번호를 올렸다. A씨는 광고를 올린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새벽 3시-5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전화가 2-30통 걸려오고 있으나 귀국 직전이라 한국의 부모 형제들과 통화 하기 위해 전화 전원을 끌 수 없어 정신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총영사관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A씨는 영사관 안내에 따라 1월26일 밴쿠버 경찰청에 전화 스토킹 피해신고 및 수사를 요청했다. 총영사관은 한인들에게 다음 사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성들의 경우 광고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리지 말고 이-메일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거래상대자가 확실해졌을 때 전화번호 등을 교환할 것 - 전화 스토킹 피해가 시작되면 즉시 전화회사에 발신자 미표시 전화에 대한 수신거부 서비스를 신청할 것 - 거래물건이 스마트폰 등 소형전자제품인 경우 거래당사자로 만나자고 접근하여 흥정과정에서 물건을 날치기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고 가급적 돈과 함께 맞교환 할 것 - 거래장소는 사람 통행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여성들의 경우 혼자 가지 말고 친구와 동행할 것 - 거래는 반드시 현금으로 할 것(통장 이체, 수표 사용 금지).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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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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