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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경찰, ‘엑스터시 불법매매범 사면 없다”


캘거리 경찰이 ‘엑스터시’ 불법매매범들이 밀매하고 있는 엑스터시를 자진신고하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일각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면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경찰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마약류를 발견하거나 발견된 마약류를 수거해 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자발적 신고자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을 뿐이며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약매매범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수면에 떠오른 것은 지난주 공청회에서 “캘거리내 엑스터시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엑스터시를 경찰에 자진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의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앨버타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래로 앨버타에서 엑스터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을 넘는다. 2주전 캘거리NE Falconridge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이 엑스터시 복용으로 사망힌바 있다. 이로서 지난 수개월간 앨버타에서 엑스터시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다. 엑스터시는 한 정에 5~10달러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엑스터시는 시중에서 ‘Love drug, dance drug, hug drug’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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