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일 앨버타에 ‘산만운전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4개월간 캘거리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1,4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간 에드몬톤 적발자 수 780여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적발자 중 1,306명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산만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172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발자 중에는 운전 중 면도, 서류 읽기 및 화장을 고치던 운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적발이 많이 된 장소는 LRT나 도로 교차로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경찰은 밝혔다. 현 산만운전 방지법은 차량이 완전히 주차한 경우에만 차량 안에서 휴대폰, GPS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서류들을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규정에서는 심지어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세우고 휴대폰 통화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산만운전 방지법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있지만 벌점이 없기때문에 적발자들은 대부분 범칙금 납부에 순순히 응한다고 경찰은 말한다. 앨버타는 주행중 핸즈프리 사용만큼은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핸즈프리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캘거리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위해 휴대폰을 운전대 밑으로 감추고 문자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적발자들을 보면 시선이 아래로 향한 뒤 다시 위를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하기때문에 이들을 어느정도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