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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택배회사 통해 화물 보낼 때 전 품목 주민번호 필요
인천세관 규정 변경, 갈수록 규정 까다로워져

지난 1월부로 인천세관은 한인택배회사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취인의 주민번호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앨버타주의 모든 한인택배회사들을 통해 한국으로 화물을 보낼 때는 내용물에 관계없이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주민번호 요구는 약 4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건강보조식품만 해당되었으나 이후 화장품으로 확대되었다가 지난해에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도 요구되더니 올해부터는 서류를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 된 셈이다.
이에, 한인택배회사를 통해 화물을 보낼 때는 화물 접수 시 운송장에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통과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이에 고객들은 한업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화물을 보내려면 주민번호를 제시하거나,아니면 우송료가 비싼 우체국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택배의 최희용 부장은 “주민번호 요구는 약 4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번호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며 “이는 단지 인천세관에서 수취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뿐, 주민번호 노출에 따른 문제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때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아, 이런 규정은 해외 한인택배회사들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인천세관의 의도인데, 이런 정책이 주효해 이 규정 신설 이후 북미의 한인택배회사들 50~60%가 문을 닫았으며 기존 업체들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고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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