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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세입자 침실 유리창 규정’ 바꾸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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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혼 앨버타 보건성 장관이 현행 ‘세입자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이번에 ‘세입자 보호법’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건물주가 세입자 방에 의무적으로 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됐다.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세입자 방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탈출할 수 있는 유리창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 보건성은 현행 소방법 및 건축법이 세입자 방에 유리창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 개정된 현행 건축기준은 임대주택의 비상 탈출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침실은 내부에서 아무 도구없이 열 수 있는 유리창이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리창 크기는 화재 발생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소 3.8스퀘어피트 이상은 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조항은 만일 침실이 주택 밖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유리창이 없어도 된다. 또한 침실 내부에 스프링쿨러가 있어도 유리창이 없어도 된다. 현재 보건성 산하 조사관들은 이 규정에 맞춰 각 임대주택들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작년 7월 초안이 작성된 개정안은 침실에 대한 유리창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이 개정안은 건물주는 침실이나 각 방에 합리적인 탈출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보건부는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1974년 4월 이후 신축된 주택들은 모두 현행 기준에 따라 신축됐다. 야당에서는 쓸데없이 세입자 건물 안전기준을 바꿀려고 시도하다 시간만 낭비했다고 빈정거리고 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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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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