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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류판매점 대상 ‘Shaming Law’ 실시 안한다
이웃 BC주에서는 주류 판매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7,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표지판’을 문 앞에 2주간 내걸어야 한다.
그 동안 BC주와 유사한 법 시행을 검토한 ALGC(앨버타 주류,게임 위원회)에서 ‘Shaming’ 표지판 규정을 신설 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GLC는 25세 미만으로 보이는모든 고객들에게 ID 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AGLC는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성년들을 단속요원으로 정기적으로 주류판매점에 투입해 ID 제시 의무화를 단속하고 있다. AGLC는 “ID 제시 의무화 규정이 처음 실시된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 업소들이 약 23%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교육 및 홍보들을 강화하면서 이 규정을 지키는 업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AGLC가 최근 실시한 단속에서는 약 83%의 업소들이 ID제시 의무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앨버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ID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750달러의 벌금과 3일간 영업정지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000달러의 벌금과 8일간의 영업정지가 적용된다. 또한 별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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