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주차 관리요원들은 지난 월요일 밤에 내린 폭설로 Snow route가 발효된지 하루만에 1290개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캘거리 시민들은 Snow route가 발효되기 까지 단 2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 주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Snow route의 통지는 화요일 아침 6:30에 뉴스와 온라인 미디어등을 통해 전해졌고, 주차 위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였다. 하지만, 캘거리의 도로 유지반은 날씨가 갑자기 바뀔경우 내보낸 통지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지를 더 일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드먼튼의 경우는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 통지시간이 8시간이다. 캘거리의 Snow Route Ban은 최대 3일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시눅이 불어올 경우는 좀 더 일찍 해제된다. 이번에 티켓이 발부되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 1시이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티켓을 발부 받아야하는 입장이다. 에드먼튼의 Seasonal Parking Ban Notice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00여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간 Snow Event로 147대의 차량이 견인됐으며 50달러의 범칙금 티켓이 총 1,863대에 부과됐다. 작년 11월 시행된Seasonal Parking Ban Notice 에서는 1,278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시당국은 적발건수를 살펴볼 때 아직Seasonal Parking Ban Notice나 Snow Route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에드먼튼에 비해 비교적 짧은 통보시간이 캘거리의 Snow Route로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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