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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6월1일부로 면세한도 확대 실시
24시간 이상 체류, 기존 $50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캐나다 국민의 해외쇼핑 면세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돼 국내 소매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24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또한 48시간 이상 체류시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기존의 최장 일주일 해외체류시 400달러, 8일이상시 750달러였던 면세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해외체류기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혜택은 없다.
동종의 제품을 놓고 볼 때 미국의 소매가가 캐나다보다 약 13%가량 싸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으로 쇼핑여행을 떠나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소매업계의 입장에서는 잡화에서 식료품에 이르는 대부분의 소비재 제품들이 미산보다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보듯뻔한 상황이다. 단지 작년에 미국 소매가 대비 20% 가까이 비쌌던 캐나다 소매가가 최근 캐나다 루니화 약세로 13%선으로 가격 차이가 떨어졌다는 점이 캐나다 소매업계로서는 한가지 위안거리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해외체류기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과 전문가들은 플래허티 장관이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BMO Capital Markets는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주민들의 쇼핑행렬로 캐나다 소매업 매출이 이미 2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 소매업계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조정으로 울상을 짓고 있지만 캐나다 국경에 인접한 미국 도시들의 대형 소매점들은 반색을 하고 있다. 일가족 3명이 1박2일로 미국으로 쇼핑 여행을 떠나면 총 600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들을 관세없이 구매할 수 있고 여행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
캐나다 소매업계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연방정부에 수입 소비재 물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관세 수입이라는 재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매업계의 관세 인하 요청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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