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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해외근로자봉사협회’ 회장 자신이 이민사기 저질러
피해자를 속여 주택 2채를 자신 명의로 넘겨
피해자가 이민컨설턴트에 속아 날릴뻔했던 시그널힐 주택 정경, (사진출처: 캘거리헤럴드) 
캘거리에서 해외 임시근로자 협회의 회장이라는 작자가 이민사기를 벌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푸사코 카메타니(55세)라는 일본 여성이 3년전 딸과 함께 캐나다를 찾았을때만 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싱글맘인 그녀는 만일 집을 그냥 나두면 집을 몰수당하거나 또는 추방당할 지 모른다는 이민 컨설턴트의 말에 속아 그녀의 2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이민 컨설턴트에게 넘겼다.
사기를 친 이민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에 갓 들어온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봉사기관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멜리사 홀맨(40세)는 결국 5천달러 이상의 사기혐의 5건 및 5천달러 이상의 절도혐의 5건에 걸쳐 각각 기소됐다.
멜리사 홀맨은 캐나다 임시근로자 협회(Temporary Foreign Workers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장이자 창립자였다. 이 협회의 홈페지에 그녀는 28년간 피아니스트로 일했으며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인 마케팅 전문가라고 소개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이민관련 조언을 얻기 위해 이 단체를 소개받고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 학생비자로 온 그녀는 평생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 주택 두 채를 구입했다. 한 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줬다. 홀맨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학생비자 신분이기때문에 만일 주택들의 소유주를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 주택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결국 그녀는 홀맨의 말을 믿고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시그널힐과 스프링뱅크에 소재한 그녀의주택 두 채의 명의를 홀맨에게 넘겼다.
홀맨은 또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41만 달러의 돈을 인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는 홀맨이 “자신은 캐나다인이기때문에 돈을 내가 신탁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속여 돈을 강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집 두채는 피해자에게 다시 명의가 회복됐으며 경찰이 홀맨으로부터 압수한 약 9만 달러의 현금도 피해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홀맨에게 건너간 현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녀는 경찰에서 “홀맨이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기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면서 “주택 두 채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겁이 나 명의를 그녀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홀맨이 캐나다에 계속 살기 위한 조언을 이민 컨설턴트에게 구했지만 홀맨은 피해자가 캐나다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강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사기사건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이민자나 근로자,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홀맨을 지난주 목요일 체포했다. 그러나 그녀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8월 21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홀맨이 속한 협회의 직원들은 홀맨은 정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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