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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집에서 대량으로 토끼 키운 여성 유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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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100여 마리 키워, 8,500달러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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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토끼 1,100여마리를 키우던 에드몬톤 여성에게 벌금형과 평생동안 애완동물을 한 마리만 키운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최종 선고전에 이미 주법원은 셜리 제너(44세)라는 이 여성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심리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작년 3월 동물보호국은 이 여성이 거주하는Haliburton Cres.소재 주택을 급습하여 589마리의 토끼들을 인수해 동물보호소에 인계했다. 당시 동물보호국이 인계한 토끼 규모는 단일 애완동물 규모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동물보호국은 집을 급습할 당시 집 안에는 토끼 배설물들이 집안 곳곳에 너부러져 있었으며 부상을 당하거나 눈이 없는 토끼들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소로 인계된 토끼 대부분은 전염성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됐다. 인계된 토끼들에 대한 검사 및 안락사 비용으로 무려 20만 달러 가까이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국은 집안에 토끼가 많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이 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결국 2008년 이래로 이 집에서 동물보호서로 인계된 토끼는 3년 여에 걸쳐1,100여 마리에 달한다고 동물보호국은 밝혔다. 이 여성은 강도피해를 당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본인이 아파 토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서 잘못에 대해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제너는 앞으로 평생 토끼를 키우지 못하게 되며 거세된 고양이 또는 개만 한 마리 키울 수 있게 됐다. 또한 동물을 키울 때는 동물보호국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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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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