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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RV 차량 주차 단속규정 모호
 
캠핑 시즌에 접어 들면서 도로 곳곳에 대형 캠핑차량이나 트레일러가 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이 급증해 시민들의 신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RV를 소유한 캘거리 시민들도 늘고 있지만 휴가철로 인해 외지 사람들의 여행으로 인한 RV차량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CPA에 따르면 캘거리의 경우 RV차량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36시간이다. 이후에는 48시간 동안 도로에서 RV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40달러,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50달러로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지인들의 RV 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거리에 중장비 같은 대형차량을 도로에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뿐이다. 이 경우에도 차량을 도로에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지인의 RV주차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CPA는 시 교통위원회에 RV차량의 등록된 곳에 상관없이 캘거리 시민들과 동일하게 36시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CPA는 매년 약 900여건의 RV차량 주차문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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