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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 시, 면허정지 1년 이상 될 수도
 
올 해 캐나다데이를 기점으로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시행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7월 1일 캐나다데이 연휴기간부터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1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형이 확정된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면허정지가 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새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헌법소원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레드포드 주정부가 Traffic Safety Act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8사이의 경우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0.08이상 형사기소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7월 1일부터 0.08이상 형사기소가 가능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예정이어서 실제 법 시행이전에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처벌에 더해 0.08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분이 마무리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차량은 3일 동안 압류되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되면 1년 동안 차량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혈중알코올 농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장치를 사용하는 비용 약 1,300달러를 지불토록 할 것이라고 한다.

앨버타가 이처럼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망자가 569명, 부상자가 8,530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정책이기도 하다.

주 정부는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에 음주운전자가 Alberta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Graduated Licence(정식면허 전 교육목적의 면허) 소지자들도 음주운전 경력이 밝혀지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그리고 차 소유주와 상관없이 30일간의 면허정지와 7일간의 차량압류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다.

주 정부는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이게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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