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교육청, 미납 스쿨비 추심기관통해 회수 구설수
교육청, 어쩔수 없다 항변
 
캘거리 공립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연간 징수하지 못하는 학습재료비 및 스쿨버스비는 50만 달러에 이르며 이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는 3,000여 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립교육청이 미납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추심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캘거리 공립교육청이 학습재료비 및 스쿨버스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연간 약 1,300만 달러에 이른다. 그 중 추심기관에 보내지는 추심의뢰금액은 전체 징수금액의 약 4%선으로 알려져있다. 2010-11회계연도의 경우 추심기관에 의뢰된 가정은 학습재료비 미납이 3,204가정, 스쿨버스비 미납이 948가정이었다. 이들 가정들의 미납금은 534,610달러로 미납 액수는 매년 비슷한 규모라고 교육청은 설명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공립교육청이 추심기관을 이용해 미납 가정에게 납부를 종용하는 것은 공기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추심기관은 해당 가정에 납부를 종용하고 계속 미납하게 되면 학부모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추심기관을 이용해 납부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비난에 대해 캘거리 공립교육청은 추심기관을 통한 납부 종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청은 미납 가정에게 납부를 위한 충분한 기일을 주고 있다고 항변한다. 또한 계속 미납이 되면 해당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여러 결제방안들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학급재료비 및 스쿨버스비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캘거리 공립교육청과는 달리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은 미납건에 대해 추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캘거리 공립교육청의 학습재료비는 유치원($15)에서 고등학교($132)이었다. 스쿨버스비의 경우 학년에 따라 $215~$335이 부과되고 있다.

- 캘거리, 스쿨비 면제가정은 약 8% -


현재 공립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재료비 및 스쿨버스비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현재 캘거리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캘거리 학생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학습재료비 및 스쿨버스비 미납을 그냥 방치하면 이들 비용들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미납 학부모들 중에서는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들이 적지 않고 이들 비용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일부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한다.

교육청은 미납대금 회수를 위해 추심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을 전파하는 공립교육청이 추심기관의 힘을 빌어 미납금액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캘거리 공립교육청은Alberta Child Health Benefit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학습재료비 및 스쿨버스비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혜기준이 현실에서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를 둔 편모 또는 편부의 경우 이 면제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9,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CBE가 고용하고 있는 추심기관은 Nor-Don Collection Network으로 추심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심기관은 편지 및 전화를 통해 추심을 진행한다. 3년전 이 추심회사는 교육청과는 관계없는 다른 추심건과 관련 담당직원이 무리하게 추심을 진행하다 서비스 앨버타에 3,000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교육청은 이 면제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며 각 학교 교장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곤란해진 가정을 위해 다소 탄력적으로 학습재료비 징수를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립교육청은 학부모들로부터 추심기관의 강압적인 징수 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추심기관에 미납 가정들을 대상으로 심하게 독촉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7-13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세입자, 모기지 가진 집주인보다..
  캐나다 이민 커트라인 점수 크게..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