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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반려 원인 무효
연방 대법원 “이민 수속 계속할 의무 있다”
연방 이민부가 이민 신청자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전 이민 신청 서류 폐기로 이민신청 서류가 반려된 280,000명 중 900명이 제이슨케니 장관을 상대로 심사보장 위반(violating the pledge to access) 과 기한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 조차 “이미 신청된 이민신청의 수속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민부를 사면초가에 몰아 넣었다.
연방 대법원의 로날드레니 주임판사는 “이민부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이민 신청과는 별도로 이미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오는 10월14일까지 이민 신청을 진행시키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민장관이 항소할 경우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케니 장관은 지난 4월 이민 신청 적체 해소를 이유로 2008년 2월 이전 이민 신청서 약 280,000건을 폐기하고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130,000,000의 예산을 확보해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약 635건의 신청서가 이 법에 의해 폐기 되었다”면서“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지 법에 반해 폐기된 이민 신청서에 재량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280,000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드라인인 3월29일 이전에 서류진행이 된 경우에는 7월16 경 서류 진행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00명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정치적 야망과 이기심이 법의 집행을 지연 시킨다”며 새로운 법이 이민 신청자들에게 파일번호 부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송당사자 900명 중에는 데드라인인 3월29일 이후에도 이민부는 이들의 신청서를 폐기 시킬 계획이면서도 비싼 신체검사료를 내고 신체검사를 시키고 사진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징수해 이중 고통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소송 담당 변호사는 법무장관에게 법안 C-38의 영향을 받는 이민 신청서의 진행을 이민부에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한편 이민 장관을 고소한 900명 중 한 명인 북경 출신 중국인 A씨는 2003년 국제학생으로 캐나다에 유학, 밴쿠버 아일랜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고 프레이져벨리 대학에서 비즈니스 개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영주권 신청에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고 있다.
그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 미국이나 호주로 이민할 기회를 포기하고 북경에서 집 마련할 계획도 단념했다. 지금 북경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다. A씨는 이민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나는 난민도 아니도 노동력이 없는 노인도 아니다. 영어 구사 능력도 있고 학문적 배경도 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도 있다.”면서 “이민부 장관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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