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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도로에서는 속도 줄이세요
적발되면 최대 351달러 벌금





3주전 심야시간대 캘거리 디어풋 트레일에서는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승용차를 견인하던 견인트럭 후미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다행히 견인트럭 운전사는 고장 차량 운전자를 도와주기 위해 트럭에서 떨어져 있어 사고를 면했다.

이번 사고는 응급상황 도로 구간을 지날때는 반드시 감속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주행하던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교통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 도로를 지날때는 시속 60km로 감속을 해야한다. 또한 구급차가 응급 출동을 하는 경우 도로 끝 차선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 만일 응급상황이나 공사구간을 규정속도보다 시속 15km 미만으로 과속하다 적발되면 57~8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속도보다 5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적발 속도에 따라 187~35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로는 과속 속도가 지나치면 벌금은 법정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공사구간에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과속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도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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