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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18세 이전 국적포기 안하면..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또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홈페지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기사 제공 : 총영사관)
□ (국적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 (병역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

기사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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