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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원칙들: 절세 _ 박찬중의 금융상식 44
 
자산운용 방식에는 ‘손익계산서형’과 ‘대차대조표형’이 있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형은 일정 기간의 비용(매입가)과 매출(매도가)의 차액에 따른 수익에 중점을 둔다면 대차대조표형은 미래수익의 원천인 ‘자산’과 미래비용의 원천인 ‘부채’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자산운용법을 말합니다. 결국 손익계산서형은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법이라면 대차대조표형은 효율적인 자산구조에 집중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자산관리법을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구조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무리하지 않고 원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따를 수는 있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오늘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과 투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1불이 매년 두 배로 20회가 자라나면 세금이 없는 경우 얼마가 될까요? 답은 $1,048,576입니다. 그런데 매 횟수마다 세금이 33%가 부과되면 얼마가 될까요? 답은 $28,466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이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에도 좋은 소득과 나쁜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득은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소득이지요. 캐나다에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원천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6년도 개인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이 10만불인 경우 일반소득(월급, 이자 등)의 세율은 36%인데 비해 양도소득 세율은 18%이고 배당소득(eligible) 세율은 15.15%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투자소득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은 100% 과세대상인 반면 배당소득은 약 67%, 자본이득은 50%만 과세됩니다. 세전소득 1만불을 기준으로 소득원천에 따른 세후수입(MTR 40% 가정)을 비교해 보면 정기예금(채권, RRIF, 급여)은 $6,000, 배당소득은 $7,500, 자본이득은 $8,000, 원금배당소득은 $10,000이 나옵니다. 이처럼 같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라도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후소득을 고려해서 투자대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RRSP, RRIF, RDSP, RESP, TFSA, UL, FTS 등의 다양한 절세플랜을 활용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절세플랜을 이미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현금(Non-Registered)으로 자산을 운용하실 경우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실 경우 일반적인 신탁(Mutual Fund Trust) 형태가 아닌 법인(Corporate Class) 형태로 상장된 펀드에 투자하시면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투자소득에서 각종 비용과 손실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절세된 부분만큼 추가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을 25년간 6% 수익률(월복리)로 투자할 경우 이자지급식 투자는 $225,458이 되지만 배당형 투자는 $289,652가 되고 법인형태의 펀드는 과세유예 상태로 자라다가 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366,092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인형태의 펀드간에 교체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체(법인) 명의로 투자하실 경우 법인형태의 펀드에 투자하시면 과세유예 및 양도차익의 절반에 대한 비과세혜택(CDA)과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세금우대혜택(RDTOH-18%)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가기 전에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손실(Capital Loss)을 세무당국에 보고하시면 향후 발생할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동일한 금액만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투자를 하더라도 원금배당형(ROC, T시리즈) 펀드를 활용하시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으므로 과세유예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원금배당으로 인해 매입원가(ACB)가 낮아져서 양도차익이 누적되지만 소득의 절반만 과세되고 소득이 적은 시기에 분할해서 환매하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배당률도 연 4~8%까지 다양한데 레버리지 전략과 병행하시면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현금흐름 RRSP 재투자, 과세유예를 통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만불 이상의 자산가를 위한 특별한 우대제도들이 있는데 관리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운용보수를 펀드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형태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조사해 본 결과 종류만 해도 대략 17가지가 되고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직접세, 간접세 포함)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Fraser Institute 자료에 의하면1961년 이후로 캐나다 평균 가구당 총 세금 부담액이1,5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반가정의 비용지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1961년도에 34%에서 2013년도에는 4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비(의식주) 지출비중은 오히려 57%에서 36%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이 높다는 반증이며 다양한 항목의 세금들이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만 합법적인 절세 대신 탈세를 하시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미국 L.A. 폭동사건 당시 한인 교민들의 사업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소득세 보고자료에 근거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었는데 한인 업체들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나 대출심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참에 한번 탈세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10만불인데 고의로 소득신고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율이 30%인 경우 3만불은 당장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후에 10만불의 30%인 3만불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셈이므로 탈세로 인한 이득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세후소득 7만불을 7% 수익률로 월복리투자할 경우 5년 뒤에는 원금에 가까운 9만9천불, 20년 후에는 28만불, 40년 후에는 1.1밀리언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세로 숨겨둔 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소규모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은 편이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나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은 비영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46%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사업체를 매각하실 경우 법적 책임이나 자산의 감가상각 문제로 주식 대신 자산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세 면제혜택(2017년도 기준: $835,714)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절세펀드(Flow-Through Share)를 활용하시면 금액제한 없이 최고 1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과거 3년까지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세금만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연간 50만불까지 사업소득을 줄이거나 개인 고소득자의 경우 은퇴소득을 줄여 정부연금을 많이 받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투자를 통한 절세방안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세효과와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기사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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