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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 개선안_단기취업비자4년 제한 규정 폐지_한우드 이민칼럼(163)
배우자초청이민 간소화, 부모초청이민 제도 개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는 며칠 간격으로 실로 오랜만에 이민신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첫번째는 단기취업비자 최장 4년 제한규정 폐지안이고, 둘째는 심사기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배우자초청이민 제도 개선안입니다. 연이어 부모초청이민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최장 4년 규정 폐지

규정 폐지 발표일 2016년 12월13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향후 접수건은 물론이고 현재 심사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더이상 4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내외를 막론하고 4년 제한 규정 때문에 신규 work permit 신청이 불가능했던 신청인들은 이후 새로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 폐지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반기는 사람은 비단 필자 뿐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단기취업자들에 대해 느닷없이 4년 최장 기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4월부터입니다. 당시 보수당 정부가 입안해 시행한 이민관련 규정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의 외국인단기취업 제도가 “revolving door policy”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토록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제도가 현지 취업없이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4년은 많은 영주권 지망자들로 하여금 시작부터 초읽기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 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단기취업자는 물론이고 고용주, 심지어 이민심사관 조차 이 규정의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이민제도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과 불안감을 안겨 왔던 이 제도가 이번에 폐지된 것은 실로 다행스럽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제도 개선안

지금까지 이 제도는 초청대상 배우자가 캐나다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경우 두가지로 이원화되어 심사기간은 물론 신청서류와 절차 등이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일원화되어 관리될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캐나다내 신청건의 현행 소요기간 26개월이 캐나다외 신청과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추가적인 목표로서 모든 배우자초청이민 신청건의 소요기간이 궁극적으로는 6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들은 이미 제출된 건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이른 바 선착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조차도 혼동을 느껴왔던 각종의 관련 신청서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내외 여부, 신청인 출신국가별로 다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양식들과 절차 안내문도 대폭 간소해 지고 일원화되어 한결 수월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제도 개선안_도표 참조)

개선안은 12월15일부로 시행되어 즉시 시행되는 셈입니다. 내년 1월31일까지는 예전 양식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후는 불가합니다.

이민제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신청인들로서는 언제 다시 규제기조로 선회해 까다롭게 변할 지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발표에서 이민성 장관은 “이번 배우자초청이민제도 개선안은 영구적인 것이다. 정치인과 정권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이민성이라는 정부 부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모초청이민제도 개선안

개선안의 골자는 온라인 신청과 추첨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먼저 30일간 (동부시간 1월3일 정오부터 2월 2일 정오까지) 제공되는 이민성 온라인 양식에 신청인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대기합니다. 이후 이민성은 1만건을 임의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선정된 신청인은 90일내 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초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다음해인 2018년 동일한 시기에 같은 절차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모초청이민 개선안은 연간 5천명이던 정원을 1만명으로 두배 늘렸고 온라인 추첨방식을 택함에 따라 신청인은 물론 택배회사들이 새해부터 이민성 사무실앞에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과제

현 자유당 정부 집권 전후 발표되었던 이민 관련 공약들이 비록 느린 속도나마 하나 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개의 개선안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한가지 더 든다면 영주권 동반자녀 연령입니다. 과거 보수당 집권 말기 만 22세에서 만19세로 낮추어 졌으나, 현 정부에서는 만21세로 재차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공약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하는 가운데 신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동안 이민제도가 온통 신청인에게는 불리하고 까다로운 방향으로만 바뀌어 가는 듯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덧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들은 반가운 소식이 틀림없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6.12.12)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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