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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 - 캐나다이민을 위한 좋은 선택 _ 한우드 이민칼럼 (188)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과 방안이 있고 그에 따른 혼란과 망설임이 크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정도를 걷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Trades 를 통한 캐나다이민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미

Trades란 기술기능직군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우리 말로는 ‘산업기능직’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역, 거래라는 뜻의 Trade에 s를 붙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캐나다 각 지역에 따라서는 도제라는 의미의 Apprenticeship을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흔히 Journeyman이라는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편 캐나다 모든 주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라는 의미로는 Red Seal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종류

Trades 직군의 범위는 의외로 넓습니다. 앨버타주정부가 지정한 직군을 예로 나열해 보면, 목공, 용접, 배관, 전기, 타일, 벽돌, 도장, 금속처리, 콘크리트처리, 중장비운전 등 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비롯하여, 냉동공조, 스프링클러설치, 원예조경 등 산업용외 일반 주택시공에 필요한 직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밖에 일반인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의외로 포함된 직종은 조리사(cook/chef), 제빵사(baker), 미용사(hairstylist) 등 입니다. 이들 직종 역시 작업현장과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부실하면 위험하고 무엇보다 공중의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도

캐나다 각 주정부는 예외없이 특별 부처를 통해 Trades를 관리 감독합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50여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compulsory trades와 optional trades 두가지로 대별해 두었습니다. compulsory trades 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증 없이 취업하는 것이 불법임에 반해 optional trades는 자격증 유무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경력을 증명해 응시자격을 얻어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실기 시험도 부과됩니다. 캐나다 자국민의 경우 도제과정(Apprenticeship track)에 등록되어 일정기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수업 과정을 거쳐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하고 매년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이론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영주권자 이전 신분인 이민신청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앨버타주의 경우 캐나다외 지역 출신자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국민에게 요구되는 실무경험의 1.5배를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Cook과 Baker를 예로 들면, 4년반의 경력증명을 통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들 두개 직종에 대해서는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데, 대신 캐나다 현지 취업이 필요합니다.

장점

이민자의 입장에서 장점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영주권 취득 후 주특기와 생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이후 새로운 사회에서 일하면서 안정된 소득과 보람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Trades는 어느 직종을 택하든 캐나다 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직종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각 지역별로 인구노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고 Trades는 그 타격을 더 크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산업 고용주들은 물론 캐나다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주정부 관련 부처간 Interprovincial Red Seal협약이 체결되어 한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주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만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앨버타주 관련 기관을 통해 한가지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캐나다 전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만큼 기회가 넓어진 셈입니다.

또한가지 큰 장점은 Trades 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영주권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진행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프로그램

캐나다 영주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영주권은 연방이민성에 직접 신청해 진행하는 경우(Express Entry)와 주정부의 실질 심사를 거쳐 연방이민성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주정부이민 (PNP),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 FST
Trades 경력자들은 Express Entry통해 갈 수 있는 연방 이민프로그램 3가지 중 FST (Federal Skill Trades)를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Trades 각 직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준의 영어시험성적(CLB 4)을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17년 한해동안 두차례 Trades만을 위한 합격자(ITA) 발표가 있었고, 합격점은 놀랍게도 모두 200점 내외였습니다. 보통 때의 EE합격점이450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점수입니다. 캐나다정부가 이들 직종을 중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의 Trades 직종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정부프로그램 - PNP
Trades 종사자들은 각 주정부에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주들이 숙련직 중 Trades를 우대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앨버타주에서 취업중인 Cook 이나 Baker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과 주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2~4주 이내로 보다 빠르게 주정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AINP 다른 숙련직군의 심사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한 편입니다. AINP의 경우 몇달전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안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변경안 유보조치가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을 서둘러 현행 규정하에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Trades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은 연방과 주정부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택하든 좋은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2018.1.21)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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