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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탈 때도 헬멧 착용 의무화 되나
그랜드프래리 18세 미만 헬멧 착용 결의안 발표
 
스케이트보드와 인라인 스케이트, 스쿠터 등 바퀴를 이용하는 스포츠 활동 중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랜드프래리 시에서는 올 11월말 캘거리에서 개최될 앨버타 도시 지자체 연합(AUMA) 컨벤션에서 머리 부상 방지를 위한 18세 미만의 헬멧 착용 결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15년 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이 법으로 제정된 것과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며, 당시 13세 이하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은 4년 만에 75%에서 92%로 늘어나고, 13세에서 17세 사이의 헬멧 착용률도 같은 기간 30%에서 63%로 증가한 바 있다.
그리고 결의안에는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스쿠터 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퀴를 이용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헬멧을 착용한다면 머리 부상을 적어도 4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미에서는 매주 300명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다.
헬멧 착용 의무화 확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11월 22일에 시작하는 AUMA 컨벤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주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캘거리의 일부 스케이트보더들은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스케이트보더 스티브 크레이그는 “우리는 약 20년 가까이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이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헬멧을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Youth Brigade Snow and Skate가게 직원인 조던 플레밍도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스케이트보더들의 반항심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플레밍은 지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헬멧 사용이 크게 늘어났으며, 10대 초반의 상당수는 이미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헬멧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은 이미 헬멧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케이트보드 공원 등지에서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스케이트보드 부상은 스케이트 공원 밖에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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