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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난시 정부의 보상제도 적극 활용해야”
담배의 경우 담뱃값 절반정도가 국가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업주가 도난을 당해 분실한 경우 정부에서 담배값의 약 50%(카튼당 32$씩 환산) 를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부 편의점 업주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우선 담배를 사가지고 오다가 차에 둔 담배를 도난당한 경우 경찰 리포트와 분실 직전에 구입한 영수증과 분실로 인해 다시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상점안에서 도난을 당한 경우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캘거리 SW편의점 주인 C씨의 경우 지난 3월 8일 가게에 도둑이 들어 26일 정부에 세금 환급 신청을 했는데 두달 후인 5월 23일 서류가 미비한게 있으니 추가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 다시 제출, 결국 7월 중순에 정부로부터 60카튼에 대한 1,920달러의 수표를 받았는데  4개월만에 보상을 받게 된 셈이다. C씨는 “보상받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부에서 담배 피해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만큼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 대부분의 업소들에서는 기본금액인 $1,500 한도까지만 보험에 가입해 놓기 때문에 보상 한도액 이상 분실시는 고스란히 업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된다. C씨의 경우 도난을 당했을 당시 경찰에 제출한 리포트와 보험회사 보험금 신청서 사본과 정부 세금 환급 신청(Tabbaco Tax Refund Applicaton Form, 보험회사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해 준다)을 준비해 보냈는데 약 2개월 후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 전 후의 재고목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몇몇 업주들은  이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상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C씨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고 발생 전과 후 각각   2~3회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과 더불어 사고 발생 전 후 3개월간의 담배 판매 현황을 정리해 보내주었더니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해 주었다고 한다.
물론 보상 신청은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추가 서류 요청 편지에는 21일내에 회신이 없으면 신청이 무효화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1/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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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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