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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일정 확정… 재외유권자 신고•신청, 3월30일까지
재외투표, 4월25일부터 30일까지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재외선거 일정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월30일까지며,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현재, 전체 재외선거권자는 19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선거권자 중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영주권자)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 5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임시 공휴일인 5월9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4월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40일 전인 3월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됐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기사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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