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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들 위한 7월의 크리스마스_ UCCB 소급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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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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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캐나다 부모들은 올 1월부터 인상된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의 소급 지급으로 인한 목돈을 지불받았다. 캐나다 연방 고용부 장관 피에르 포이리에브르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모들을 위한 7월의 크리스마스가 단 하루 남았다”며 체크 발송일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는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100씩 지급되던 UCCB가 $160으로 인상되고 UCCB가 지급되지 않던 6세부터 17세 사이의 자녀들에게도 매월 $60이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UCCB 증액과 관련하여 특히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는 UCCB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UCCB가 처음 시작된 2006년 당시 아이들이 이미 6세가 넘어 UCCB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UCCB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아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증액된 액수가 지급됐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이 같은 UCCB 증액으로 가족의 소비가 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가 전적으로 데이케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캐나다 세무 장관 케리-린 핀들레이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여 소비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모들이 진정한 육아 전문가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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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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