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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세수 증대방안 발표_기자수첩
 


유가하락과 앨버타 운명
유가가 곤두박질 칠 때마다 유가에 목을 매고 있는 앨버타 정부는 야단법석을 떨었다. 유가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널 뛰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삭감이나 간접세 인상이 고작이었다. 앨버타 상징이 오일산업이니 국제유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주 경제, 주 예산이 유가의 영향을 덜 받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를 할만도 한데 앨버타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난 하반기부터 또 한번 유가가 곤두박질 치자 “Booming Alberta” 소리는 쏙 들어가고 앨버타 에는 흉흉한 소식이 이어졌다. 예산 삭감의 폭, 공공분야 감원, 임금 동결과 더불어 세수증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렸다. 그와 함께 주 수상이 올해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예산안을 신임투표와 연결해 조기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조기총선은 집권당이 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으로 알고 있다.
정치감각이 뛰어난 프렌티스 주 수상은 조기총선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안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정치포석을 구상할 생각이다. 그는 PC당이 와일드 로즈(Wild Rose) 집중포화를 맞고 침몰 직전 당을 구했을 뿐 아니라 와일드 로즈의 공격을 간단히 물리쳤다. 결국 다니엘 스미스는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세수증대방안, 주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주 정부는 소스를 흘리며 주민들의 반응을 본 결과 가장 강력한 방안 중 하나였던 판매세 신설은 없던 일로 되었다. 판매세 신설은 정치적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독약 중에 하나다. 그러는 와중에 주 수상은 “당신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말을 남겼다. 여운이 개운하지 않은 묘한 말이다.
그 말이 논란을 빚고 야당이 공격의 빌미로 삼자 주 수상은 정치9단답게 “진의가 와전 되었다”고 침착하게 논란을 마무리 지었으나 금요일 발표된 세수증대방안은 주 수상이 왜 “거울에 비춰진 당신 모습을 보라”고 말 했는지 이해가 된다.
주 수상 “유가하락 책임은 주민들이”
이번 세수 증대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접세 인상이다. 연료세가 올랐다. 24년만에 오른 것인데 4센트가 올라 리터당 13센트가 되었다. 죄악세(sin tax: 술 담배 도박 품목에 부과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랐다.
담배세는 6년만에 보루 당 5달러 올라 이번 기회에 금연한다고 결심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애연가들이 많을 것이다. 바늘에 실 따라 오듯 담배세 오르는데 주세도 가만 있을 수 없어 와인은 병당 16센트, 맥주는 12개 들이 한 박스당 90센트가 올라 주당들은 홧김에 한 잔 더 마실지도 모르겠다.
앨버타 세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게 백만장자나 웰페어에 의지하는 빈곤층이나 똑 같은 비율로 내는 간접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금이다.
이번 세수증대방안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소득세 인상이다.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나 연봉 몇 십만 달러 받는 고액 CEO나 똑같이 10% 내던 소득세율이 바뀐다.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25,000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11%가 된다. 이 세율은 향후 2년간 0.5%씩 올라 2018년에는 12%가 되었다 2019년에는 0.5%가 떨어져 11.5%가 된다.
연 소득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 사이의 소득자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0.5%씩 올라 2018년에는 11.5%가 된다.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10%를 유지한다.
스텔막 정부시절 인기영합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던 의료보험료가 부활된다. 의료보험료는 연 소득 5만달러 이하 저소득 가정에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연 200달러에서 천 달러까지 원천 징수한다. 의료보험료는 연 소득 5만달러-10만달러 사이 소득자들이 소득 비율로 볼 때 가장 많이 내게 된다.
가족이 돌아가셨어? 10달러 더 내게
그 외 범칙금 포함 각종 인허가료도 올라 주 정부 살림에 270만 달러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교통 범칙금이 올라 과속의 경우 35%가 오르니 과속이 습관이 된 운전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범칙금이 많이 나오면 법원에 찾아가 당직검사와 벌금 액수를 타협해서 내는데 앞으로 “Fine bargaining”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설레는 마음에 앞서 결혼 라이선스 발급에 10달러 더 내야 한다. 출생신고도 10달러 올라 현행 20달러에서 30달러가 된다. 사망진단서 발급도 10달러 올라 약 70달러를 내야 한다. 주립공원 캠프장 사용료도 올랐다. 차량등록세도 올랐다. 집을 살 때, 사업 시작할 때 등록소에 내는 등록비도 올랐다.
신성불가침의 성역 법인세
모든 것이 올랐으나 앨버타의 성역, 신성불가침의 법인세는 오르지 않았다. 주 정부는 세수증대 방안을 놓고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9%의 응답자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했으나 주 정부는 정작 인상 대상에서 법인세는 제외시켰다. 그렇다면 주민 의사도 반영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이유로 여론조사를 한 걸까?
친 기업정책, 5% 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한 보수당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법인세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켐벨 재무장관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 투자의욕 저하, 고용감소로 인해 기업이 떠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보수당 정부의 기업정책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인이 내는 법인세(corporate tax)는 연방 법인세 15%, 주 정부 법인세는 일률과세로 10%다. 연방 법인세는 2010년 18%에서 2011년 16.5%, 2012년 15%로 계속 인하되었다. 불경기가 끝나고 경기 호황이 시작되던 2010년 이후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준 하퍼 총리의 연방 보수당이 얼마나 친 기업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주 정부 법인세는 동네 구멍가게나 세계 굴지의 석유재벌이나 똑 같이 10%를 낸다. B.C.주 법인세는 11%, 사스캐추원 주는 12%인데 high, low를 적용해 기업 이익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다.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사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사회변혁이나 혁명이 인권이나 자유 등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만 알고 보면 개개인의 이익이 결부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부르주아 계층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이 특권계층에 의해 좌절되니 부르주아들이 자기 권리와 이익을 위해 특권계급 타도를 외친 것이다.
한인들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편과 찬성하는 편이 CN드림 자유게시판에 각자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라진 조세정의와 빈익빈 부익부
앨버타는 캐나다 11개 주 2개 준주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주다. 앨버타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주는 B.C.주다. 가장 부자 주 앨버타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이유는 소득 불균형인데 이 문제는 조세제도와 정부 지출을 통해 완화해 나가야 하는데 앨버타는 두 가지 정책 모두 미흡하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광범위한 빈곤층,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소득계층을 상위 50%, 하위 50% 두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50%가 앨버타 전체 소득의 87%를 차지한다. 앨버타 상위 1% 평균소득은 $675,200으로 캐나다 상위 1% 평균소득 $353,100의 거의 두배다. 앨버타 중간 소득이 6만8천 달러인데 앨버타 CEO 중간 소득은 약 2백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앨버타 주민들은 선진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고 공휴일, 쉬는 날이 가장 적다. 남녀 소득격차가 가장 심해 주 40시간 기준으로 여자들은 남자들 소득의 68%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ming Alberta 기간 동안 파이는 커졌는데 커진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커다란 나이프 가진 계층에서 다 잘라가고 부스러기를 나눠먹는 실정으로 이런 현실이 공정한가 생각해봐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앨버타 보수당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기사 등록일: 2015-04-03
운영팀 | 2015-04-07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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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활되는 의료보험료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의 가구당 의료보험료와는 달리 주정부 일반 회계수입으로 책정되는데 이름만 헬스케어 분담금이지 사실상 일반 세금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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