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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 폭탄’
올 해 5월1일부터 개정 시행 / 법원 수수료도 대폭 인상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 범칙금이 대폭 인상된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벌금은 평균 35%나 올라 말그대로 ‘범칙금 폭탄’으로 불릴만하다.
조나단 데니스 법무 장관 조차도 “벌금이 무서우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교통범칙금 인상으로 약 5천5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연간 총 1억 5천 8백만 달러의 범칙금 수입으로 주정부와 각 지자체들과 나누게 된다.
과속 벌금은 최하 78달러에서 최대 474달러로 최저, 최고 기준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건널 경우 101달러나 올라 388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행자 양보 위반은 무려 172달러가 인상되어 233달러를 내야 한다.
교통범칙금 인상과 함께 소송 관련 비용도 대폭 인상되었다. 법원 소송 관련 수수료로 주정부는 추가 6천 3백만 달러를 추가로 거두어 들인다.
법원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소송하기에도 부담이 커졌다. QB(Court of Queen’s Bench)의 민사소송에서 재판 5일째부터는 새롭게 하루 당 250달러가 부과된다. 소송을 당해 서류를 제출할 때도 50달러, 반대 소송을 걸 경우에는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액 심판 시 제출하는 Disput Note 25달러, 반대 소장 제출시 소송가액이 7,500달러 미만일 경우 50달러,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4-03
Coke | 2015-05-01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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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렇지만, 수입대비로 벌금 차별을 둬야하는것 아닌가?

저 정도 금액은 부자에겐 껌값일텐데, 법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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