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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에 충격, “집을 떠나는 수 밖에”
고정수입 없는 노년층에 직격탄
(사진: 캘거리 헤럴드, 밥 허치슨 씨) 
캘거리의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평가가 뛰면서 재산세가 함께 껑충 올라 노년층 등의 고정수입이 없는 주택 소유주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리 파크 인근 지역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밥 허치슨 씨는 “1950년 대 중반에 지어진 방갈로의 공시지가가 17%나 올라 재산세는 무려 42%가 뛰었다. 지난 해 매월 284달러의 재산세가 올 해 7월 부터 무려 402달러를 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재산세 인상이 나올 수 있는 지 모르겠다”라고 한 숨을 내쉬었다.
허치슨 씨는 “공시지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그러나, 다시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군인 연금으로 생활하는허치슨 씨와 부인은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워1993년부터 지내 온 현 공시지가 64만 4천 달러짜리의 1950년 대 방갈로를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한다.
허치슨 씨는 “낡고 오래된 우리 집과 인근 주택은 재산세가 급등하고 길 건너 새로 건축되고 더 비싼 주택의 공시 지가는 내려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시 공시지가 담당 매너저 에디 리 씨는 “허치슨 씨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 스탠리 파크 지역의 공시 지가 중간 가격은 75만 8천 달러 선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는 올 해 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 해 1,100여 건에서 834건으로 24%가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노년층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 조정 프로그램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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