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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 사망 사건 범인, 징역 11년 선고
트럭으로 치었으나 살인 의도 없어
(사진 : 사망한 마리암 라디시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범인 조슈아 미첼) 
지난 2015년에 캘거리의 주유소에서 $113 어치 가스를 넣은 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자신을 막던 주유소 직원 마리암 라시디를 절도한 픽업트럭으로 치어 사망케 한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고등법원 판사 알렌 맥클레오드는 지난 30일, 범인 조슈아 미첼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비록 그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있긴 하나 16 Ave. N.W에 위치한 Centex 주유소에서 라디시가 차를 막아섰을 때 그는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차를 멈추는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클레오드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은 매우 확실하긴 했으나, 피고가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건이 발생했던 2015년 6월 15일에 미첼은 20세의 어린 나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사망한 라디시는 35세로, 이란에서 갓 이주했으며 주유소에서 일한지 2주밖에 안된 상황이었다.
미첼은 선고에 앞서 라디시의 가족에게 사죄하며, “만약 내가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라디시가 있던 곳과 나의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미첼은 12년의 징역형 중 이미 복역한 3년 4개월을 인정받아 1년을 제외한 1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며, 평생 운전이 금지된다.
한편, 라디시의 남편 아마드 샬로는 올 6월에 부인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 BC주에서 캘거리로 향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선고 전에는 샬로가 남겼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내를 주유소에서 일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담긴 성명서가 낭독됐다.
그리고 재판장에는 이란에서 방문한 라디시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선고를 지켜봤으며, 라디시의 어머니 코브라 모흐마디는 “나도 어머니이다. 미첼과 그의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통역을 통해 미첼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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