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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끝난 외국 노동자들의 고뇌 - 출국이냐, 불법체류냐
사진출처: training.com 
4년전 앨버타 일손 부족으로 대거 입국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4년 취업비자 기간이 4월1일 끝남에 따라 이들의 거취가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자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을 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가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부는 4년전 외국인 노동자 취업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이들은 출국한 후 4년동안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4월1일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화된 연방정부 규정에 의해 4년 제한 취업비자의 최초 적용을 받는 경우로 귀국하게 되면 4년 후에나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85,000명의 앨버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16,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기간이 끝나는 대로 귀국 해야 한다. 그 중에 주정부 이민이나 연방 기술이민을 신청한 일부분이 일년간 비자기간이 연장 되었을 뿐 상당수는 귀국 대신 불법체류를 택할 것이라고 이민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이 겪었던 불법체류자 문제를 캐나다가 겪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자녀들의 취학을 이유로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하던가 일반비자로 전환 할 것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택할지는 미지수이나 의료보험을 비롯해 자녀 취학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불법취업 하면 비숙련 직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더 낮게 받는 더 낮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노동착취 문제 등 인권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민 업무를 취급하는 익명의 한인은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귀국 후 4년을 지내다 다시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생활의 리듬을 끊어 놓는 것으로 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생활 적응이 어렵다. 생활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비자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방정부 불법체류 강력 대처 천명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연방 이민부과 고용부는 성명을 발표,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불법체류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4월1일 발표문은 “TFWP(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은 이들이 노동력 부족을 대신하기 위해 임시(temporary)로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본국인(영주권자와 캐나다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주정부 이민, Express Entry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발표문은 이어 “그러나 불법체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민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추방조치를 포함해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나타냈다.
연방정부는 성명에서 취업비자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국경서비스국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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