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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학 졸업자와 영주권_한우드 이민 칼럼(150)
 

- 선택과 전망

어느 사회나 대학 졸업자는 최고의 인력 pool입니다. 이민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아야 하는 캐나다로서는 이미 캐나다땅에 들어와 고등교육을 마친 예비 이민자인 국제학생들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학과정은 물론이고 길게는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캐나다에서 시작해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쏟은 이들이 보다 수월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수월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

현재 국제학생들의 경우 대학 졸업자체만 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무엇보다 취업이 관건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이민성의 제도로서 학업기간에 연동해 발행되는Post-Grad Work Permit이 주어집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졸업후 취업을 전제로 캐나다내 대학졸업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AINP EDS-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과 함께 특별히 앨버타내 대학졸업자들을 배려해 만들어진 앨버타대졸취업자프로그램 (AINP SRS-Post Grad Worker Category)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누구나 그렇듯 캐나다내 대학 졸업후 취업한 사람들 역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이유로 연방의 신속한 영주권 절차인Express Entry 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졸업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거친 이들이라 해도 Express Entry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EE 총점 1,200점 중 절반인600점이라는 절대적 점수를 차지하는 LMIA 는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의 많은 대졸자들은 과거에는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그 상황자체로 캐나다경력이민(CEC)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EE시행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취업했더라도 고용주로부터 LMIA를 지원받을 수 없으면 큰 장벽을 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Express Entry 시행 직 후부터 지적된 문제점으로 국제학생 취업자들의 입장에서 EE 는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대다수 고용주들에게 있어 LMIA는 생소하거나 되도록 피하고 싶은 절차인 상황에서 대졸자들로서는 막 취업한 회사에 대해 이를 요청한다는 것은 실로 난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기야 작년말 캐나다전국상공회의소에서는 이민성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현재의 Express Entry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고서는 LMIA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EE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취업자들의 경우 고용주들의 LMIA기피로 인해 자신의 전공이나 희망을 뒤로한 채 LMIA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은 물론 캐나다의 국가적 손실입니다.

전망

작년말 자유당 정부가 구성된 이래 이민성은EE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공표해왔습니다. 수개월전 한 이민전문가 세미나에서 존 맥컬럼 이민성 장관을 초청한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이때에도 분명한 어조로 곧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의 내용은 무엇보다 대졸후 취업자들에 대해 EE에서 차지하는 LMIA점수 비중을 현저히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학코스의 기간에 연동해 가점을 달리 주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언제 개선안이 발표되어 시행될 것인지 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바 약 2년전인 2014년 6월말 당시 보수당 정부는 현행 외국인단기취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실망과 우려를 뒤로 한 채 당시 담당 장관과 각료들은 곧바로 하기 휴가에 들어가 지역구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민신청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개선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필자의 기대섞인 소견으로는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인 올 6월말을 전후해 EE제도 개선안, 이와 연계된 외국인단기취업제도 개선안, 기타 선거공약으로 발표된 이민제도 개선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Canada Day직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016.6.1)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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