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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정부이민(AINP)의 향방 - 현행과 전망 _ 한우드 이민칼럼 (169)
 
 
작년말 연방이민(Express Entry)의 문턱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최근 앨버타주정부이민(AINP)으로 영주권 계획을 수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EE에서 차지하는 LMIA 점수비중이 대폭 낮아짐에 따른 당연한 현상입니다.

필자는 작년 이맘때 본 지면을 통해 AINP의 변경가능성과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캘거리 시내에서 열린 이민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AINP담당국장의 발표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데 어느 덧 일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담당국장은 작년말 또는 올해초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제 ¼분기가 지나고 있는 싯점에서 늘 그렇듯 느닷없이 변경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이 느린 캐나다에서 준비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고, 그 결과, 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갈 연말 무렵에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를 둘러싼 양극단의 가능성 중 어느 쪽이던 간에 변경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웃한 캐나다의 다른 주들이 이미 한 두해 전에 각자 나름의 변경안을 모두 완성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AINP담당국장의 작년초 발언 역시 이러한 배경하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현재의 AINP프로그램이 새로운 변경안으로 전격 교체되기 전에 그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이해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NP는 크게 고용주의 승인이 전제된 프로그램(Employer Driven Stream)과 주정부의 인력충원전략하에 입안된 프로그램(Strategic Recruitment Stream)으로 대별됩니다.

고용주 주도형프로그램(EDS)은 다시 숙련직군(Skilled Worker), 국제학생직군(Int’l Student), 비숙련직군(Semi-Skilled Worker)로 세분되고, 전략적충원프로그램(SRS)는 산업기술직군(Trades), 엔지니어직군, 앨버타대졸취업직군(PGW)로 나뉩니다.

이들과 별개로 농업에 한정하여 주정부 사업이민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이를 제외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6개인 셈입니다.

이들 6개의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정책적 배려하에 고안된 것으로 신청대상자의 직군, 자격요건, 심사기간 등을 달리 하므로 AINP 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접근하면 당연히 큰 혼동을 겪게됩니다. 주요 내용만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NP-EDS 개요 (상단 표참조)

AINP-SRS 개요 (상단 표참조)



특징

다른 주들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AINP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Paper-based (not online) application
• 최소요건을 충족해 제출된 모든 신청건을 선착순 심사한다
•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신청서 제출전 앨버타주 최소 취업기간이 없다
•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해당분야 최소경력기간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언어시험이 부과되지 않는다
• work permit종류의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다 (단, 종교비자, 코업비자, 난민비자는 제외됨)
• Express Entry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 Health Care 직종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 농업외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없다

전망

위에서 살펴본 AINP의 특징은 몇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주와 구별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이 같은 장점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변경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지만 향후 개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Online application system 도입
• 점수제 고득점자순 우선 선발
• 숙련직군 언어 점수 부과
• Express Entry 지원 프로그램 도입 (미정)

(2017.3.14)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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