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가지고 미국을 갈 때와 되돌아 올 때 국경 통과시 관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국경에서 적발된 사례등을 정리해 보았다. 본 내용은 국경사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U.S. // Canada Broder Crossing Guide 2017책자를 참조했다. 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앨버타주는 미국(몬태나주) 사이에 총 6개의 국경 통과소가 있는데 일부는 밤에 문을 닫는 곳도 있으므로 늦은 밤 통과 시 사전에 운영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와싱턴주와 앨버타주가 협약이 되어 있어 와싱턴주 아웃렛 매장이나 기타 샵에서 물품 구입시 앨버타주 면허증을 제시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잘못 알려진 상식 한가지로는 국경을 통과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과 술. 담배들은 모두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인당 정해진 규정 안에서만 무관세이며 규정을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국경 통과 시 바르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편집부)
1. 캐나다에서 미국 방문 시 세관 규정
캐나다 달러 기준
담배 담배 200개피까지 혹은 시가 100개(쿠바산 제외) 혹은Fine Cut 타바코2kg까지 (21세 이상)
주류 1인당(21세 이상) 1리터까지의 술 (와인 포함, 홈메이드 와인도 해당) 혹은 맥주도 1리터까지 면세로 가능. (360ml 캔 기준 3개까지) 초과 분은 관세 부과 앨버타주는 18세부터 술 구입 가능하지만 미국은 21세부터 가능. 미국 입국 시 술/담배 면세 구입은 21세 이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금 최대 미화 1만불까지 지참 가능. (동전이나 금전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 포함)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들 :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은행 지급보증 수표, 머니오더 등은 금액 제한 없음 1만불 넘을 경우 신고 필수, 안 할 경우 벌금 부과됨
음식은 기본적으로 반입 불가. 규정 위반 시 최대 1만불까지 벌금을 낸다. 다만 국경통과가 허용되는 음식물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음식 류 구워진 빵, 캔디, 쵸코릿, 캔이나 병에 들어 판매되는 음식들 (개인 사용 용도만 가능, 상업적인 목적은 제외) 케챱, 건조 과일, 생선 류 (개인이 먹는 용도에 한함), 밀가루, 꿀, 주스(판매되는 것) 라면 종류, 견과류, 식용유, 쌀
과일 북미에서 생산된 바나나, 메론 종류, 그 외 캐나다/미국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과일들(과일에 스티커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금지 과일: Citrus(감귤),
야채 종류: 캐나다/미국에서 재배되는 것들은 대부분 허용됨 금지 야채: 감자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함, 최대 50파운드), 파 종류 일체, 뿌리야채류는 모두 흙이 없이 깨끗한 상태만 가능(당근, 무 등등), 토마토, 고추 금지 (미국 생산된 것만 가능) 옥수수: BC주 혹은 AB주에서 생산된 것은 반입 가능
우유: 아기나 어린이를 위한 소량은 반입 가능
치즈: 육류 포함 안된 일반 치즈 가능, 액체 류 치즈는 불가
계란: 캐나다산은 가능
육류: 쇠고기 닭고기는 개인소비 차원에서 캐나다산으로 최대 50파운드까지 가능, 상업용으로 포장된 사슴 류 고기와 사냥해서 잡은 조류고기 가능, 사냥해서 잡은 고기류는 적합한 증빙 서류가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
양념류: 건조된 양념류는 대부분 가능, 다만 오렌지/귤, 레몬 같은 종류 잎사귀나 씨가 들어간 양념류는 금지
티와 커피: 상업용으로 포장된 것은 가능, 코코아/barberry/귤 입차는 금지
애완동물 음식: 상업용으로 포장된 것 중 캐나다/미국산은 모두 가능. 원래의 포장용기에 담겨 있어야 함. 포장용기가 개봉되어 있다면 동물이 함께 동반한 경우만 허용됨, 동물이 없다면 개봉된 것은 금지 위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최대 용량은 50파운드까지만 가능
장작: 캠프파이어 용으로 정식 포장 판매되는것은 가능. 혹은 판매용이 아니라도 잘 가공되고 다듬어진 것은 가능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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