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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시 세무처리_문병옥 회계사 칼럼
흔히들 알고 있듯이 사업체를 매매할때는 주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자산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 그 세무처리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우선 자산매각의 형태로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매쌍방의 협의를 거쳐 매매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은 해당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산들에 분배되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또한 각 자산별로 매각가격과 구입원가를 비교하여 양도차익(Capital gain)이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분이익(Recapture)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소득의 50%만이 과세대상이지만 감가상각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료되어100%가 과세대상이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감가상각 처분이익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건물, 장비 등)과 감각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토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매각자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 비대상 항목으로 분배하여 감가상각 처분이익을 피하고자 할 것이고 매입자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배하여 향후 감가상각 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매매쌍방이 서로 상충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서처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이외에 만약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후 동종 자산 재구입

사업체를 매각하게되면 대개 시세차익을 얻게되고 그에대한 양도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매각대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동종 자산에 재투자하게 되면 새로 구입한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소득의 발생 및 양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5년전에 50만불을 주고산 모텔을 2009년 10월에 100만불을 주고 팔았다고 가정해 보면 홍씨는 50만불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게 되고 그 50%인 25만불을 금년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홍씨가 구모텔 매각 대금으로 또 다른 모텔을 100만불을 주고 샀다면 홍씨는 구모텔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를 새모텔을 매각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모텔의 가격이 구모텔 매각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중 구모텔 구입가격과 새모텔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새모텔 매각시까지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홍길동씨가 50만불 원가인 모텔을 100만불에 매각하고 다시 80만불짜리 모텔에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30만불(80만불 - 50만불)은 새모텔을 매각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게되고 총 양도차액중 나머지 부분, 즉 20만불 (100만불 - 80만불)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되게 되고 그에 대한 50%만 당해년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의 발생을 유예할 수 있게되면 사업의 현금흐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체자산 구입시기인데 고정자산 매각이 일어난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의 경우, 2009년 10월에 구자산 매각이 있었다면 2010년 12월말이전에 대체자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새로 구입하는 대체자산의 경우 이전 자산과 유사한 비즈니스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종의 비즈니스 인지 여부는 세무당국에서 약 10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의 경우 어느 특정 그룹에 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를 하시던 분이 주유소를 매각하고 세탁소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면 주유소는 도소매에 해당하는 반면 세탁소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 유예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산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어 당국의 사전 판정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임대용 자산은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 유예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병옥 회계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403-968–2608 이메일) okcga@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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