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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주택 재산세 3.45% 인상 확정
주택 재산세 평균 $105 늘어나
캘거리 시의원들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재산세 3.45%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발송이 시작될 2019년의 캘거리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명시될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105 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주택 재산세 3.45% 인상과 함께 시의회에서는 재산세 중 주정부 몫을 떼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700만불을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이용하기로 했다.
2019년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율은 1.77% 하락하게 되나 상당수는 다운타운 사무실 건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추가로 7,090만불을 배정해 2년간 소규모 비즈니스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오는 5월 14일에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시에서 거둬들이는 총 재산세를 상업용 부동산에서 55%, 주거 부동산에서 45% 담당하는 현재의 기준을 변경하기를 원했던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올해 이 비율이 53%와 47%로 변경된 것에 그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조티 곤덱 시의원은 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3.45%보다 높여 평균 $200가량으로 올리고, 재산세 비율을 상업용 부동산 51%, 주택 부동산 49%의 비율로 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를 표시했다.
그리고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은 당장 50-50으로 비율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다운타운 사무실 건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시의 세수 손실이 연간 2억 5천만에 달하며 다운타운 이외의 산업 지구 등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 간 논의를 펼쳐왔다. 2015년에는 다운타운 사무실 건물에서 상업 재산세 32%를 담당해 왔으나 이 비율은 2019년에 이르러 18%로 감소했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재산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 이상은 10% 이상의 재산세 인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 결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투표 결과는 8대 7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주택 재산세 3.45%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넨시 시장을 비롯해 세인 키팅, 드류 파렐, 레이 존스, 지안-카를로 카라, 다이앤 콜리-우르크하트 의원이며 이후 조지 차할과 제프 데이비슨 의원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주택 재산세 3.45% 인상, 혹은 3.45% 이상 인상 등 두 가지 옵션에 모두 반대를 표한 에반 울리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당장 올해의 재산세율만 지정했을 뿐 향후 3년의 재산세율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체에 불확실함을 안겨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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