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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연령, 상향조정 논의 재점화

캘거리 경찰책임자이자 앨버타 주 경찰책임자협회 의장인 릭 한슨이 음주가능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논쟁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다.
릭 한슨은 최근 10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범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연령의 상향조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18세에 음주가 가능한 주는 앨버타와 매니토바, 퀘백주 뿐이다. 다른 주들은 이미 19세로 상향 조정했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1979년에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했다.
앨버타에서는 1991년과 1999년에 음주 연령의 상향조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6년전에도 주 정부의 주점 폭력 보고서에 따라 다시 한 번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상향조정은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이은 관련 비즈니스 업계의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성사되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릭 한슨 또한 자신도 비즈니스 업계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많은 부모들의 아이들의 음주 연령 상향조정에 찬성하고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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