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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민법, 이민자에 의무적 언어시험 요구 논란
연방정부의 개정이민법이 숙련인력 이민신청자에대해 의무적인 언어시험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프랑스나 미국, 영국 출신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장으로 언어능력을 증명하면 언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이민법은 ‘언어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내세워 모든 이민자는 예외 없이 언어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전국변호사협회(CBA)는 2일 “의무적인 언어시험은 개정법의 최우선 목적인 이민적체 감소와 대치된다”면서 “불필요한 시험으로 기술인력의 발목을 붙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퀘벡주에 취업하는 프랑스 출신 기술자에게 불어시험을 치라거나 미국,영국,호주 이민자에게 영어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이민법에서 언어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는 ‘국제영어언어시스템(IELTS)' 시험이나 출신국 교육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고 16점을 포인트로 얻을 수 있다.
기술이민자는 교육, 직장경력, 캐나다 거주 가족이나 친척 등 전체 항목 100점 만점에서 최소 67점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의 언어시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민관의 재량이다.
이민성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 출신자는 고교졸업장 이상 서류로 언어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민관이나 비자 업무 관리자는 언어 전문가가 아니다. 언어능력을 공평히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밴쿠버의 한 이민변호사는 “영국, 미국 등 영어권에서 매년 1만7000명의 이민자가 들어온다.
이들에게 시험비용으로 200달러를 내고 특정 지역에 위치한 한정된 장소에서 영어시험을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누가 그런 수고를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일반 영어언어 시험은 작문, 독해, 말하기, 듣기에서 최고 9점을 얻을 수 있으며, 120개국 500여 곳에서 시험을 치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이민자는 이 시험에서 각 항목당 7점을 얻어야 국제영어언어시스템의 16점 포인트와 동일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문제는 국제영어언어시스템이 영국에서 대학입학 시험에 사용될 정도로 내용이 어렵다는 것.
한 토론토 변호사는 “영어권 출신이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직종의 숙련기술자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기 어렵다. 전문영어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직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호주는 목수,연관공 등의 수공기술자에게는 언어 기준을 낮춰 직용하고,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연안의 전 식민국가 출신자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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