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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이민법, 한국에 큰 영향주지 않을 것”
캘거리 이민전문가 전망.. 중국과 인도 등이 불이익 받을 것 우려
지난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의 새 이민법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경제수준이 낮은 소수민족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캘거리 이민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기술직 이민이 아닌 경우 수속기간이 3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민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이민법은 2008년 2월27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종전에는 이민서류가 반려되더라도 수속비용이 환불되지 않았으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서류반려시 수속비용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지에서 접촉한 캘거리 이민전문가중 상당수는 이 같은 새 이민법으로 기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이 까다러워질 것에 대비해 취업이민을 권장했다. 취업비자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앨버타 주정부 이민(AINP)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캔트랙스 이주공사의 최형란 대표는 “새 이민법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이나 인도 등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한국에서 2006년에 이민신청한 사람이 최근 파일넘버를 받을 정도로 요즘 3년정도면 이민수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새 이민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보다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국의 경우 해마다 정해진 이민쿼터가 모두 차지 않을 정도”라며 “다만 새 이민법의 영향으로 기술이민이 아닌 가족초청이나 기업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종전보다 빨리 서류가 처리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솔루션스의 허인령 대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한 원칙은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의 성향이 학력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 경력을 따지고 있어 특별히 한국인이라기 보다는 캐나다에 부족한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민수속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다만 이민법이 존재하더라도 규정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국가에 대한 이미지”라면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원만하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것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CO의 알버트 한 사장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가 불리해질 것”이라며 “이들 나라의 경우 지금 5-6년내로 이민서류가 처리되지만 새 이민법이 전문인력을 위주로 받아들이면서 이들 나라의 영주권 처리는 7-8년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면 신청자가 포기하거나 서류신청이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새 이민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새 이민법으로 인해 기존에 이민 신청 후 5-6년씩 걸리던 이민수속이 6-12개월 만에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새 이민법 시행에 앞서 어떤 직업군을 최우선 이민 대상자로 받아 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도시를 순회하며 이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일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를 시작으로 21일 온타리오 토론토까지 8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앨버타는 에드몬톤에서 16일 개최됐다. 이민부는 8월15일에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자문을 위한 미팅이 끝나면 이민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장관지침(instruction)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올해의 경우 새 이민법에 의한 이민 신청서류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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