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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력이민 제도 9월 17일 시행
캐나다 경력이민 제도(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 CEC)가 예정보다 보름 정도 늦은 오는 9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실행된다.(참조 본지 8월15일자 A1)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CEC를 통해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인력과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캐나다 전역의 소규모 중심지도 새로운 이민 제도의 이런 부과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EC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나 유학 후 캐나다 내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제도다. 다른 이민제도와는 달리 CEC는 신청자의 캐나다 내 경력 혹은 경험이 이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캐나다 국내 공립 대학교나 칼리지 혹은 주정부 교육법에 따라 학위발급 권한을 인정받은 사립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의 석사나 학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 후, 캐나다 국립직업분류상 관리자 직종(Skill type0)전문직(Skill level A)이나 기술 및 상용기술직(Skill level B)에 1년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립 교육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정부의 학위 수여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3년 근무 경력에 유학생과 같은 기준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CEC 신청 자격에 대한 최종 세부 규정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 등록일: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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