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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작
10월17일부터 접수
사진출처: The Irish times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워홀(working holiday)’로 알려진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프로그램이 2017년 신청자를 받는다. 연방 이민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통해 캐나다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IEC프로그램은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워킹 할라데이, 영 프로페서날(Young Professional), 인터내셔날 코압(Internatioanl Co-op)인데 가장 많이 알려진 카테고리가 워킹 할라데이이고 한국 국적 대상자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역시 워킹 할라데이가 유일하다.
IEC는 2015년까지 선착순 모집을 했으나 올해부터 방법을 바꿔 신청자는 프로파일을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프로파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ITA(Invitation To Apply)를 발급한다. ITA 를 받은 신청자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한다. 오픈 워크 퍼밋은 고용주에 제한 없이 캐나다 내 어디서나 일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의 경우 1년 유효 워크퍼밋이 발급된다.

워킹 할라데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1.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 워크퍼밋은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발급하지 않는다.
2. 연령제한. 한국의 경우 18세-30세
3. 캐나다 도착 후 초기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캐나다 달러로 2,500 이상
4. 거주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
5. 왕복 항공권
6. 부양가족은 동반할 수 없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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