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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기술이민 일부 전문직종만 허용”
캐나다 정부가 연방 기술이민자를 정부가 지정한 38개 직종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연방기술이민 신청자의 서류는 모두 반려되며 신청비는 전액 환불조치된다. 이에 따라 지금 기술이민 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들의 서류반려 사태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이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직종제한 조치로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부가 밝힌 연방기술이민(옛 독립이민)의 38개 직종은 현재 캐나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다. 재무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의사와 간호사, 석유나 광산분야 전문가 등 모두 스킬 레벨 ‘0’에 해당하는 고급전문직들이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로는 식당 매니저, 숙박업소 매니저, 컴퓨터 매니저, 요리사, 배관공, 중건설장비 기술자, 산업 전기기술자, 용접공, 중장비 수리공, 크레인 조정사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이민신청자 우선 처리방침을 올 2월27부로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 3월에 건축설계나 미용 경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에 기술이민을 신청했다면 이 서류는 이제 수속이 중단되고 조만간 서류가 반려된다. 이들 직종은 38개 지정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G-7국가중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나라중 하나”라며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민부가 밝힌 신청서류 처리 1순위는 38개 직종 기술이민자 외에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고용제의를 고용주로부터 받아 직업이 확정된 사람과 임시직 해외근로자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 국적자들의 영주권이민 신청자들이다. 이는 현지 경력과 적응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현 이민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 신청자들은 통상 5~6년 정도 소요되던 수속기간이 6개월~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정부는 연방기술이민의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캐나다 경력이민, 투자이민, 간병인, 퀘백 경제이민과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이민부는 이들 경제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줘서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한 이민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캘거리 이민전문가인 캔트릭스 이주공사의 최형란씨는 “한국인들에게 캐나다 이민문은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38개 직종이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직종까지 확대될 것이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여서 당분간은 이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에 대해 케니 장관은 “주정부와 비즈니스 및 노동그룹과 상의해 38개의 직업리스트를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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