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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직종제한’에 이번엔 ‘영어’까지
연방기술이민이 38개 직종으로 신청분야가 줄어든데 이어 영어능력 평가점수도 비영어권 이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돼 캐나다 기술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본보 12월5일자 A1면 참조)
이민부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영어능력시험(IELTS)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듣기(Listening) 항목이 까다로워졌고 영어 중급단계의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먼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각 항목별로 4점씩의 이민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고급’수준이 되려면 종전에는 4개 항목 시험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6.5점만 넘으면 가능 해졌다. 하지만 듣기평가 만큼은 7.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항목당 2점씩의 이민점수를 얻게 되는 영어 ‘중급’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가점수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읽기(Reading) 평가항목만 종전과 같을 뿐 다른 3개 항목이 모두 0.5점씩 상향 조정돼 최하 5.5점을 받아야 한다. 이민점수 1점을 가산할 수 있는 ‘하급’수준의 경우도 듣기평가 항목이 종전에 4.0에서 4,5점으로 상향됐고 읽기 항목만 3.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민 업계에 따르면 한인 이민신청자 중 상당수가 말하기와 듣기 항목에 취약점을 갖고 있어 영어능력 시험에서 4.5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4개 평가항목에서 ‘하급’레벨에 못미치는 3.5 또는 4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경우 영어로 얻을 수 있는 이민점수는 없게 된다.
캔트랙스의 최형란씨는 “이번에 바뀐 영어시험으로 영어가 필요한 직종을 지원하는 이민신청자들은 더욱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기술이민이나 경력이민 등 영어가 요구되는 직종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영어시험(IELTS)을 치뤄야 한다. IELTS는 캐나다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어시험제도로 이민자는 이를 통해 총 24점(제2외국어 불어점수 포함)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점 만점에 67점을 얻어야 하는 기술이민자의 경우 영어점수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IELTS 성적은 1년까지 유효하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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