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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없이 앨버타 이민 신청하는 길 열렸다
고용주 없이 앨버타의 주정부이민제도(AI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연방이민이 아닌 주정부이민은 고용주의 잡오퍼를 받거나 고용주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다.
주정부 이민부는 2일자로 변경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적 고용이민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앨버타에 꼭 필요한 특정분야의 숙련전문직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신청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앨버타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은 숙련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전략적 고용이민에는 3가지 분야가 포함됐는데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미국에 현재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며 반드시 앨버타에서 부족한 직업군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부족한 직업군에는 엔지니어링 매니저, 화학 또는 지질학자, 요식업 수퍼바이저 등 81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교민중에 전기기술자로 미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면 앨버타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해 캐나다로 불러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센변호사사무실의 빅토리아 진씨는 “미국과 캐나다는 언어는 물론 현장문화나 제도 등이 유사해 미국 취업인력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보고 미국을 위한 별도의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앨버타 도제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이 되려면 Alberta Apprenticeship and Industry Training (AIT)을 이수한 사람으로 반드시 AIT 추천서를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 2년간 앨버타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자동차 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등 50개 직종이 있다. 요리사나 제빵기술분야도 있는데 앨버타의 AIT에서 도제과정을 마치게 되고 해당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9,051명이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받았으며 훈련생들은 대부분 20대다. 훈련장소는 캘거리(SAIT), 에드몬톤(NAIT)에 각각 1곳 등 앨버타에 모두 10곳이 있다.
또 엔지니어,디자이너,드래프너 분야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분야는 종전에 기술숙련부문에 속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용주의 신청서가 필요했으나 이번에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류됐다.
앨버타주는 작년 6월 가족초청이민을 도입하면서 이민프로그램을 AINP(Alberta Immigration Nominee Program)으로 변경했다. AINP의 주요 대상으로는 직업분류(NOC)상 O,A,B군에 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식음료분야, 접객업소 종사자, 장거리 트럭운전사 등 일부 직종의 저숙련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고용주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는 가족초청범위를 동생이나 조카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다시 전략적 고용이민 분야를 추가했다. 주정부는 최근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오는 5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순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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