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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편해진다…고령자와 청소년 K-ETA 영구면제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도 3년으로 확대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한국 정부(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K-ETA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7월3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K-ETA는 캐나다를 비롯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종전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이 제도 시행으로 K-ETA를 사전에 받아야 비행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K-ETA를 한번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서 한국 방문 횟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래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K-ETA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나 고령자의 경우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22개국 방문객에게 지난 4월부터 내년말까지 K-ETA 발급을 한시적으로 면제시켰다. K-ETA가 면제된 나라는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입국자 수가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았던 국가들로 이들 국가의 외국인들은 현재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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